중국 현지에 당장 가지 못할 경우 각종 개인 업무에 대해서, 중국 현지에 있는 지인, 직장동료,
변호사 등에게 본인의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작성된 위탁서에 대한 중국어 번역, 사실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중국 위탁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해진 위탁서 형식은 없지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가 지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영사관에 여럿 바뀌면서 검사의 기준이 매번 달리지고 있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반려를 많이 당하여 당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에서는 장시간의 노하우로 서류 인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객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진행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업무 위탁서(银行业务委托书)
부동산매매위탁서(房产买卖委托书)
이혼 위탁서(离婚委托书)
유산포기 위탁서(遗产放弃委托书)
호구정리 위탁서(户口整理委托书)
자녀/후견인 위탁서(子女委托书)
중국 위탁서 신청방법
차이나닷컴 홈페이지의 [위임] 카테고리에서 [개인 위탁서/수권서 중국대사관인증]을
클릭합니다. 해당 패키지 상품에서 원하시는 위임장/위탁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위탁서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직접 본사로 내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기준이 있기 때문에, china@allminwon.com 으로 서류 스캔본을
우선 보내주시면, 전문가 확인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법률회사에서 지정 된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에서 거절된다면
무용지물이오니, 꼭 당사의 전문가와 상담 진행 후 위탁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위쳇] baeminchina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전화] 02-318-8868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신일빌딩 중국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