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임장 (POA: Power of Attorney),
수권서(LOA:Letter of Authorization) 공증
중국대사관인증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우 제품수출, 은행카드계좌신설, 화장품수출경내책임회사등록 등의
다양한 사유로 위임장, 수권서에 대한 중국대사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중국 현지에서는 누군가 업무 위탁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위임장, 수권서로 수임자, 위임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위임장,수권서가 위임이 사실로 작성했다라는 증거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임장/수권서 중국 현지에 제출하는 '중국대사관인증'과정
위임장,수권서는 서명 혹은 기업법인인감, 사용인감이 들어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엔 '차이나닷컴'을 통해서 사실공증에 대한 대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의 경우엔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 앞에서 서명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합니다.
또, 위임장/수권서 내용의 경우 애매한 위임인/위임받는 사람 정보 및 내용으로 다른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으니
내용검토도 사전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필히 중국대사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임으로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적요청 진행하기
2. 담당자 검토 후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3. 이메일 첨부된 신청서 및 진행 과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직접 내방 or 서류진행에 대한 준비를 해서 우편으로 원본을 보내줍니다.
5. 기다리시면 서류 완료!
견적요청 및 진행과정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중국대사관인증에 대한
모든 절차는 서류에 대한 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의 과정으로 개인이 진행할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중국 대사관인증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내규모 1위 차이나닷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 담당자] : 02-318-8868
[이메일] china@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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