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이
필요하신가요?
해외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 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공장확인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공장확인서류는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 서류는 중문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자체를 영문으로 제출하려면
번역공증 과정 또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영업집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과정
발급 받은 영업집조를 전문 번역사가 영문으로 번역공증하여 변호사공증을 받습니다. 이때 한국어 번역본도 있어야만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번역 단계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완료된 서류를 PDF본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중국영업집조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재등록시에 영문명이 이전에 진행했던 것과 다를 경우
동일 공장으로 받아주지 않으니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전문가가 진행하는 '영업집조 영문번역공증'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영업집조 영문번역공증
온라인 신청 방법은?

3. 해당 카테고리 클릭하여 [상업서류] 에서 [중국 공장확인서류(영업집조)_영문번역공증] 상품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해당 상품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진행 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신청을 하게 되면 이메일로 '중국영업집조, 회사영문명'등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6. 이메일확인 후 회신하시면 끝!

해외제조업소 등록 공장확인서류
영업집조 번역공증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이나닷컴에서는
중국/국내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대행, 인증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어 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차이나닷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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